제8조 (관리권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자유무역지역의 구분별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단지: 산업통상부장관
2.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 국토교통부장관
3. 제5조제1호다목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국토교통부장관
4. 제5조제1호라목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해양수산부장관
**②**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 및 지원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2. 공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1.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단지: 산업통상부장관
2.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 국토교통부장관
3. 제5조제1호다목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국토교통부장관
4. 제5조제1호라목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해양수산부장관
**②**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 및 지원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2. 공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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