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원산지증명

제15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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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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