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원산지 조사

제18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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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3. 제16조제1항제3호의 자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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