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제34조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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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하여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의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관세상호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2. 신청인이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관세상호협의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한 관세상호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세상호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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