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41조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 및 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ㆍ조합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련된 자료, 무역통계, 관련 산업의 현황자료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ㆍ협회 및 조합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