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기금운용계획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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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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