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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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0.12.29>

1.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ㆍ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촉진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8. 농어업등의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ㆍ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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