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①** 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현주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검사는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당해검찰청의 검사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군사법원의 재판관할에 속하게 된 때에는 군사법원 검찰관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②** 제1항의 재판집행촉탁서에는 판결등본ㆍ소재수사보고서ㆍ지문 및 사진등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판집행촉탁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②** 제1항의 재판집행촉탁서에는 판결등본ㆍ소재수사보고서ㆍ지문 및 사진등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판집행촉탁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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