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장 형집행정지

제29조의4 (심의위원회의 회의)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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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다만,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 등으로 인하여 형집행정지 여부를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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