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장 형집행정지

제32조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사는 형집행정지자에 관하여 그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이상 형집행정지 사유의 존속 여부 및 조건 준수 여부를 관찰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경찰서장의 관찰과는 따로 집행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형집행정지 사유의 존속 여부 및 조건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자 관찰조회서에 의하고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집행정지자 명부와 형집행정지자 기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형집행정지자 기록은 형집행정지자별로 매 건마다 표지를 붙이고 건의서,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 형집행정지결정서, 남은 형기 통보서, 신병인수서, 관찰조회 및 보고서 등을 일자 순으로 편철하고, 판결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④** 형집행정지자가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현주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검사는 당해검찰청의 검사에게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송부할 수 있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1.7.1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