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형의 집행

제7조 (형집행불능결정)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사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하여 사면이 있는 때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형집행불능결정서에 의하여 형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형집행불능결정서에는 집행불능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미집행자명부ㆍ형미집행자기록 및 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