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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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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