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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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fd0fb -
2020-02-18
법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68d0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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