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교육훈련)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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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fd0fb -
2020-02-18
법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68d0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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