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2. 제1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2. 제1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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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89c313 -
2025-10-01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d525d -
2025-01-31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a1a11 -
2024-01-02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e4b3e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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