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기반 조성

제5조 (개발시행계획)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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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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