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개정 2014.1.28>

제1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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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전거이용시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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