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개정 2014.1.28>

제11조의1 (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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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등의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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