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개정 2014.1.28>

제11조의3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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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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