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제13조 (그 밖의 기관의 자체감사 개선)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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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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