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위탁감사 실시계획 등)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1.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시기
2. 감사 중점 및 범위, 방향
3. 감사인력 규모
4. 감사 착안사항 및 접근방법
5. 감사실시, 감사결과 처리방향 및 방법
6. 그 밖에 위탁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1.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시기
2. 감사 중점 및 범위, 방향
3. 감사인력 규모
4. 감사 착안사항 및 접근방법
5. 감사실시, 감사결과 처리방향 및 방법
6. 그 밖에 위탁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