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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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ㆍ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ㆍ개최한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 및 결과와 출석한 위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5.9>

**⑥** 제5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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