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작은도서관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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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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