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작은도서관 진흥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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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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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작은도서관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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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5a8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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