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작은도서관 진흥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01-31
법률: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
@b5c5e3e -
2023-08-08
법률: 작은도서관 진흥법 (타법개정)
@6c4e5d7 -
2021-12-07
법률: 작은도서관 진흥법 (타법개정)
@414071e -
2016-02-03
법률: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
@b9c7744 -
2012-02-17
법률: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
@2f5a8cf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