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측정망의 설치ㆍ운영)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대기ㆍ물ㆍ토양ㆍ하천퇴적물ㆍ생물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이하 "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 안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ㆍ구역ㆍ측정항목ㆍ측정시기 및 측정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 안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ㆍ구역ㆍ측정항목ㆍ측정시기 및 측정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59fb7ea -
2022-06-10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56d4298 -
2020-05-26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f9ce8c7 -
2018-10-16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e768065 -
2018-06-12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d36a8a3 -
2017-01-17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ebcb6a5 -
2016-01-27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c603118 -
2014-03-18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6d71298 -
2013-06-04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be43c69 -
2012-02-01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9da1c6d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