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배출시설의 설치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외에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4.11, 2007.4.27, 2012.2.1, 2017.1.17, 2020.5.26>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ㆍ신고 또는 변경승인ㆍ변경신고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ㆍ신고 또는 변경승인ㆍ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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