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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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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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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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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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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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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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9da1c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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