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 들어있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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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59fb7ea -
2022-06-10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56d4298 -
2020-05-26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f9ce8c7 -
2018-10-16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e768065 -
2018-06-12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d36a8a3 -
2017-01-17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ebcb6a5 -
2016-01-27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c603118 -
2014-03-18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6d71298 -
2013-06-04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be43c69 -
2012-02-01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9da1c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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