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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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에서의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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