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6.1.27, 2018.10.16,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계획
6.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계획
6.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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