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①**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거나 노후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8-26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b97d1d6 -
2021-03-16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beb8d30 -
2020-12-08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83cd874 -
2018-03-13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e99fc75 -
2017-10-24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d560466 -
2016-01-19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타법개정)
@cf6ee9f -
2016-01-19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6335ce8 -
2015-08-28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타법개정)
@4ecf486 -
2015-08-28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타법개정)
@83eb8c3 -
2015-08-11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타법개정)
@297e9e2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