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①**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뇌사추정자의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하여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및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뇌사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뇌사추정자의 가족
2. 뇌사추정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 이 경우 뇌사추정자가 제15조의 장기등기증희망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뇌사추정자의 기준 및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뇌사추정자의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하여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및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뇌사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뇌사추정자의 가족
2. 뇌사추정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 이 경우 뇌사추정자가 제15조의 장기등기증희망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뇌사추정자의 기준 및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20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7b838 -
2024-01-23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01ec1 -
2023-06-13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3249b -
2021-12-21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f7b02 -
2020-04-07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c017a -
2019-01-15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0e810 -
2018-12-11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cea48 -
2017-10-24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43eb2 -
2013-07-30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8c5fb -
2011-08-04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1cbff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