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장기이식의료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①**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할 수 없다. 다만,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다.
**②**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할 수 없다. 다만,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20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7b838 -
2024-01-23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01ec1 -
2023-06-13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3249b -
2021-12-21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f7b02 -
2020-04-07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c017a -
2019-01-15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0e810 -
2018-12-11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cea48 -
2017-10-24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43eb2 -
2013-07-30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8c5fb -
2011-08-04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1cbff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