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제27조의1 (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