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장기등기증자의 존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기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등기증자를 차별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등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장기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등기증자를 차별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등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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