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33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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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ㆍ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및 이식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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