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의 명칭 사용금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각각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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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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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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