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3조 (수수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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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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