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적용범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할 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적출ㆍ이식되는 장기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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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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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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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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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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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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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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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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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cb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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