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적용범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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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할 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적출ㆍ이식되는 장기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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