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종합계획의 수립 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3.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
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3.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
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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