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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