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매장ㆍ화장ㆍ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11조 (묘지의 일제 조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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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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