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0조의8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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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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