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제23조의1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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