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 (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하려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례식장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용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법 12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법 12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9-20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33d1d -
2024-02-13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f4ee1 -
2024-02-06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b0354 -
2024-01-23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d2594 -
2023-08-08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fddc6 -
2023-06-13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25e1 -
2023-03-28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bcc3c3 -
2023-03-21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e1a5b5 -
2022-12-27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a800c -
2021-12-21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7f648
현재 조문(제2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