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장례식장영업

제29조의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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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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