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①** 장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ㆍ매장ㆍ화장ㆍ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망자 성명,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9-20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33d1d -
2024-02-13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f4ee1 -
2024-02-06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b0354 -
2024-01-23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d2594 -
2023-08-08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fddc6 -
2023-06-13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25e1 -
2023-03-28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bcc3c3 -
2023-03-21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e1a5b5 -
2022-12-27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a800c -
2021-12-21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7f648
현재 조문(제3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