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①** 삭제 <2019.4.23>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5.1.28, 2019.4.23>
1.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가장ㆍ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4.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19.4.23>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정해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2019.4.23>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5.1.28, 2019.4.23>
1.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가장ㆍ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4.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19.4.23>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정해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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