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장사시설 정비ㆍ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제37조 (검사 및 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장등은 장사시설의 안전관리ㆍ보건위생ㆍ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②**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설치자ㆍ조성자ㆍ관리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의 상황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 등을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