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2조의1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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